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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여부 결정' 수사심의위 예정시간 넘겨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9:36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9:36

6시 종료예정서 심의 길어져…8시간 넘게 논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예정된 시간인 오후 6시를 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심의위는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당초 심의위는 일과시간 종료인 오후 6시까진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였지만 8시간 넘게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의 사안이 복잡한 만큼 쉽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6.26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현안위원회(현안위)는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부터 진행했다. 현안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에는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현안위에는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권이 없는 김재봉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의 현안위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 현안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3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만큼 가부동수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기소, 불기소 의견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에 출석한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 의견서를 개봉해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인 측 변호인단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 등이,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부장검사 등 사건을 수사해 온 주임 검사가 참석해 구두 진술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의 기소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판단 기준을 바꾼 것 역시 회사의 적법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고 이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이 부회장이 혐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소 여부 판단은 직접 수사를 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권한이라는 주장도 전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가 최종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현안위는 심의의견 공개여부와 시기, 방법,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할지와 통지내용 등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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