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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7:59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관여 등 혐의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허위표시에 관여한 혐의 등 인보사 의혹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일 새벽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30 dlsgur9757@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서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허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외한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인 이 대표도 지난달 15일 보석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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