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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73개 전국상의 회장단, 입법방향 제언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2:00

'공동선 원칙, 경제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 제시
국회 법제도개선특위 설치·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요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총 3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언했다.

회장단은 우선 공동선의 원칙과 규범 형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 경제계의 협업을 통해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으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등 거버넌스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회장단은 또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계류 중인 것을 지적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지원 확대도 당부했다. 회장단은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은 불과 26%로 미국(71%)과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과제로 주문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입법과 관련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도 도입시의 입법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입법영향 평가서 첨부를 제도화하고, 평가서 작성을 국회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면 입법권도 존중되고 법안심사의 충실성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회장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조정과 양극화 확산을 우려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원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장단은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구축해야 한다"며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법제도개선특위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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