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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노총에 '집회금지 행정명령'...강행시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22

집회 강행 시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집단감염 위험성 무시한 집회 개최 비판
확진자 전일대비 13명 증가, 누적 1334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4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민노총에 대해 2일자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환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집결하고 있다. 2020.06.10 mironj19@newspim.com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민노총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국단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민노총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시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 공동으로 대응하고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 조치한다. 또한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관련 비용에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 통제관은 "아직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일대비 13명 증가한 1334명으로 집계됐다. 관악구 일가족 감염으로 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으며 강남구 은행에서도 2명이 추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염경로 확인 및 접촉자 전수조사 등 방역조치를 진행중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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