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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미·중 갈등, 한미동맹 중심으로 전략적 경제외교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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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내신 기자회견…"주한미군 축소 문제 거론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의 기본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이 더 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압박이냐, 견인이냐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의 기여를 한다는 선에서 매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중 경쟁을 포함해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지키면서 전략적 경제 외교를 펼친다는 세 가지를 작년에 외교부 민관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그런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내신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시진핑 방한 올해 안 이룬다는 양측 공감대 유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조속히 이룬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직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양국의 여건을 보면서 계속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반(反)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무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한테 소개해온 바가 있지만, 미국 내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동향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나라들의 여기에 대한 대응을 봐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수백명의 홍콩 시민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선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도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 평가, 입장 등에서도 잘 보고를 받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을 비롯한 27개 서방국가가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으나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동참은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로서는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답변했다.

한중관계 전반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호 방역물자 지원과 응원 메시지 발신으로 우호정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중은 특히 두 차례에 방역협력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 "SCM에서 주한미군 규모 현재 수준 유지 공약 매년 확인"

강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감축 방침으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선 "한미 간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문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중에 이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며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으며,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 국방당국 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선 "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1~10차까지 증액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며 11차에서도 증액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 기존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된다"고 역설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 변화에 대해선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서 그 정전체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라며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모든 관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유엔사와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 취임 3주년 소감 "전혀 예측 못했다…숨가쁜 하루하루였다"

지난달 18일 취임 3주년을 맞은 강 장관은 이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제가 취임 3주년을 맞이하게 될 지 전혀 예측을 못했다"며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쁜 하루하루였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족한 저를 뒷받침해준 외교부 공관과 본부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신임해 주시고 계신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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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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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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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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