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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6:2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사진=경기도]

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제는 바다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부서 실국장과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연안 시 부시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6일 김 부지사가 화성시 제부도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어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어업 단속 계획을 밝히고, 주 1회 추진상황 보고와 2주 1회 현장 간담회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회에서 김 부지사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지원대책 등 다방면에서 계도가 이뤄져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가 완성될 것"이라며 관련부서와 해당 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고회는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 △불법어업 단속 △레저선박 불법낚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크게 5가지 사안으로 진행됐다.

우선 도는 매년 7만여 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 궁평리와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시군 합동점검을 하고 다음달부터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8월 20일까지 국화도, 풍도 등에서 어린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항․포구내 정박어선 및 불법수산물 유통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33개 항포구의 어선 정박현황과 안전점검 사항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추진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와 항․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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