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250만 특수고용자 고용보험 적용 재추진…전국민 확대 신호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6:59

이달 8~28일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종사자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임서정 차관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재추진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인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노사 합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그해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한다. 이달 8~28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제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특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와 달리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한 실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을 보장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는 직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주로 택배, 배달 노동자 등 고위험 저소득 직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