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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송환 불허 후폭풍…법조계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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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34만명 넘겨…비판 여론 고조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으로 비판…"손정우 결정문, 다 틀렸다"
법조계 "범죄인인도 단심제 오류 가능성...복심제 등 제도 고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현재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 결정을 복심제로 바꾸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미국 법무부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청구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대해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된 결정 이유로 국제공조수사에서 검거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중 다수가 한국인인 점에 비춰 우리나라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 결정 이후 여론은 들끓고 있다. 판결 선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7일 오후 3시 기준 34만1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계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20.06.16 pangbin@newspim.com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을 넘어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면서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며 법원 결정을 반박했다.

하지만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 한국인을 데려오는 경우는 있어도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사실 이건 사법 주권에 관한 문제다. 한국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굳이 외국에서 더 엄하게 처벌 받으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반변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결정문에 그동안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적시했던데, 그걸 고려했다면 송환 결정을 내리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의 여신 디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지난 1988년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만 결정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 송환 심사를 앞두고 있던 A씨는 2001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범죄인 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강창일 전 의원 등 10명이 "단심의 오류 가능성, 인도심사 대상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불복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관 개인을 공격해봤자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그동안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했던 법조계의 관행을 고쳐야 하고, 특히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청구 결정도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복심제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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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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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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