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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최후통첩'에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 秋 즉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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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에 입장정리
"현 수사팀 포함…최종 수사결과만 보고 받겠다"
추미애, 곧바로 거부…"장관 지시 이행이라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곧바로 거부하면서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오후 8시 윤 총장의 건의 직후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에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휘권 발동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를 뒀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장관에게 검찰청법 제7조를 근거로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튿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간담회 개최 도중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 고위간부들은 추 장관의 경고에도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6일 이들 의견을 정리해 윤 총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들 의견을 고려할 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에도 이틀 동안 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고심을 계속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휴가를 내고 서울 한 사찰에 머물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침묵하는 윤 총장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고 연이틀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를 이행하라"고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곧바로 윤 총장 건의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抗命)'으로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장관 지시 전면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감찰을 포함한 징계 등 추가 사퇴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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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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