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최초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직접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이나 위반 위치 등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 [사진=광주 서구청] 2020.07.13 kh10890@newspim.com |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사이트(wextax) 연계를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 원스톱 행정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방문 및 팩스로만 가능했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절차도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주정차 단속 민원시스템은 서구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 사용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차량만 조회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들의 전화 상담 대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등기우편 수령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등 편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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