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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성범죄 피고소인 사망해도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35

박원순 서울시장 겨냥, 법 시행 이전 피고소인도 조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성범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숨져도 고소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양금희 의원실] 2020.07.14 taehun02@newspim.com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 있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양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힌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토록 부칙을 뒀기 때문에 박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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