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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추행 민관조사합동단 꾸린다지만..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17

가해 연루 기관 참여한 성비위 조사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
발생마다 엄포그친 서울시 경고..실효성 '글쎄'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시가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다짐했지만, '가해 연루 기관'이 조사단에 참여한 이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그동안 서울시는 숱하게 '성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여준 대처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시 직원과 관련된 성비위는 4건으로 집계된다. 최근 핫이슈로 떠올랐다 수면 아래도 가라앉은 성비위는 지난 4월에 터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총선 전날인 4월14일 벌어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월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도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6월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시의 대응도 구설에 올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데 그쳤고, 파문이 확산되면서 직위 해제하고 4월24일 사과문과 원스트라이크아웃(성폭행 등 성범죄가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아웃시키는 제도)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뒤늦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의 '무관용 일벌백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문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무관 B씨는 4월23일 오전 서울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주장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됐다. 서울시는 사건이 전해진 당일 B씨에 대해 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밖에도 50대 공무원 C씨는 같은 사무실 여성 공무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됐다. 5월초에는 서울시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D씨가 성추행 문제로 대기발령됐다. 체모제거 전문업체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다.

경고가 엄포로 끝나는 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직원 전체에 느슨한 성관련 의식이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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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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