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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담보여력 없는 가구에만 현금 지급하는게 더 효과적"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2:00

"취약가구는 현금·그 외 가구는 신용지원해야"
"가구 선별로 행정비용 발생…미리 준비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담보여력이 없는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체 가구의 유동성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취약가구 선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은 과제로 지적됐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분석하고 정부의 현금지원이 이 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확인했다.

분석에는 표본 2만 가구의 수입과 지출, 자산, 부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유동성 위험 가구는 가처분소득에서 부채상환액과 기본생계비율을 뺀 '재무여력'이 3개월간 적자인 가구 중에서 현금과 수시입출식 저축 등 유동성 자산으로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없는 가구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상황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했다고 가정할 때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3.1%에서 4.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취약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보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게 줄어들 때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더 높아졌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0.07.16 onjunge02@newspim.com

정부가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 전부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4.7%에서 2.7%로 낮아졌다. 그러나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 중 담보여력이 부족한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신용대출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가구 중 취약가구가 33%라고 가정할 때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에 연소득 만큼의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1%로 낮아졌다. 유동성 위험 가구 4.7% 중 33%(전체의 1.6%)의 취약가구에는 현금을, 나머지 67%(3.1%) 가구에 신용대출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가 3.7%포인트(p) 줄어드는 것이다. 취약가구에 지급하는 금액을 높일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중은 더 낮아졌다.

보고서는 비유동성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뺀 '비유동성 순자산'이 연소득보다 크면서 담보대출을 비유동성 자산으로 나눈 값이 0.8을 넘지 않는 가구는 담보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가구는 담보여력이 취약한 가구로 분류했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연구의 한계로 "현금지급은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방안은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가계의 채무부담은 증가해 양자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별지원 방식 도입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튜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분석결과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뒀다가 선별로 가면 가계의 재무적 곤경을 완화하고 정부부채를 줄이는 데도 더 큰 효과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선별지원을 고려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행정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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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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