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담보여력 없는 가구에만 현금 지급하는게 더 효과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약가구는 현금·그 외 가구는 신용지원해야"
"가구 선별로 행정비용 발생…미리 준비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담보여력이 없는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체 가구의 유동성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취약가구 선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은 과제로 지적됐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분석하고 정부의 현금지원이 이 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확인했다.

분석에는 표본 2만 가구의 수입과 지출, 자산, 부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유동성 위험 가구는 가처분소득에서 부채상환액과 기본생계비율을 뺀 '재무여력'이 3개월간 적자인 가구 중에서 현금과 수시입출식 저축 등 유동성 자산으로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없는 가구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상황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했다고 가정할 때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3.1%에서 4.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취약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보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게 줄어들 때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더 높아졌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0.07.16 onjunge02@newspim.com

정부가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 전부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4.7%에서 2.7%로 낮아졌다. 그러나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 중 담보여력이 부족한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신용대출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가구 중 취약가구가 33%라고 가정할 때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에 연소득 만큼의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1%로 낮아졌다. 유동성 위험 가구 4.7% 중 33%(전체의 1.6%)의 취약가구에는 현금을, 나머지 67%(3.1%) 가구에 신용대출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가 3.7%포인트(p) 줄어드는 것이다. 취약가구에 지급하는 금액을 높일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중은 더 낮아졌다.

보고서는 비유동성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뺀 '비유동성 순자산'이 연소득보다 크면서 담보대출을 비유동성 자산으로 나눈 값이 0.8을 넘지 않는 가구는 담보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가구는 담보여력이 취약한 가구로 분류했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연구의 한계로 "현금지급은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방안은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가계의 채무부담은 증가해 양자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별지원 방식 도입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튜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분석결과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뒀다가 선별로 가면 가계의 재무적 곤경을 완화하고 정부부채를 줄이는 데도 더 큰 효과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선별지원을 고려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행정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