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속 중인 '평택시 관할' 취소소송서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청구인인 당진·아산시에게 권한이 없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6일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간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상 종전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축조사업 후 조성된 총 면적 90만2350㎡의 매립지 일부인 28만2760㎡를 당진시가 관할 구역으로 등록하자 지난 2010년 8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5월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고 의결한 뒤 이를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 당진시장, 평택시장, 아산시장 등에게 각 통보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에 따라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포송읍 신영리' 지번을 부여해 토지대장 변경등록을 마쳤다.
같은해 6월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등록 및 미등록 매립지 관할권한이 충청남도 및 당진·아산시에 있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권한쟁의심판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시 관할 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들 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