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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각하…"당진·아산시에 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6:52

"신생 매립지 권한까지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계속 중인 '평택시 관할' 취소소송서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청구인인 당진·아산시에게 권한이 없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6일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간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중심 전경[사진=평택항만공사] 2020.02.10 lsg0025@newspim.com

헌재는 "신생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상 종전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축조사업 후 조성된 총 면적 90만2350㎡의 매립지 일부인 28만2760㎡를 당진시가 관할 구역으로 등록하자 지난 2010년 8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5월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고 의결한 뒤 이를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 당진시장, 평택시장, 아산시장 등에게 각 통보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에 따라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포송읍 신영리' 지번을 부여해 토지대장 변경등록을 마쳤다.

같은해 6월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등록 및 미등록 매립지 관할권한이 충청남도 및 당진·아산시에 있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권한쟁의심판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시 관할 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들 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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