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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34일만에 끝난 최저임금 졸속심의…향후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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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 예년보다 10일 줄어
근로자위원 6명 집단 사퇴로 원구성 늦어져
결정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입법화는 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이는 33년 최저임금 역사상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고스란이 스며들어 있다.  

◆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불과 한달…졸속심의 '꼬리표' 

다만 이번 최저임금은 역대 최단기간 심의라는 오점을 남겼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6월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7월 14일 9차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정확히 34일이 걸렸다.

공익위원들의 현장방문, 노·사·민·정이 주최하는 지역토론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는게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지만 졸속 심의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역할은 딱히 찾아볼 수 없었다. 공익위원 주도로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급하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에 공익위원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노·사 위원들을 좀 더 일찍 협상테이블로 불러올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2020.07.16 jsh@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인 34일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심의기간 중 가장 짧다. 최저임금 법적시한(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내 심의를 마무리졌던 2014년(78일)에 절반에도 못미친다. 더욱이 역대 최단기간 심의 오명을 썼던 작년 심의기간(44일) 보다도 10일이나 줄었다. 작년의 경우 연초인 1월 3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5월 30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공식적인 1차 회의가 됐다(위에 표참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최저임금위 원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정부측 대표인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소속 5명, 민주노총 소속 4명), 경영계를 대표해 나온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올해 심의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2명 등 근로자 위원 6명이 대폭 물갈이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폭이 2.87%에 그친데 대한 질책성 인사 가능성이 높고, 한국노총은 올 초 위원장 선거에 따른 지도부 교체로 자연스레 위원들이 바뀌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이유로 원구성이 완료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렸다. 어찌보면 될 대로 되겠지 하는 타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법적 심의기간(6월 29일)까지 불과 18일 남은 시점에서 최저임금위 원구성은 간신히 완료됐다. 당연히 법적 심의기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자칫 더 늦어졌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도 맞추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도 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9.8% 인상안과 -1.0% 삭감안을 들고 나와 팽팽히 대립하자 공익위원들은 8620원∼9110원(인상률로는 0.3∼6.1%)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보라는 취지다.

노동계가 마지막 카드로 최소 2%대 인상률을 들어나왔지만 경영계는 마이너스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노동계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단일안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1.5% 인상안이다. 이에 노동계 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단일안은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 노·사·공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 시간 부족…집중심의기간 필요성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 중에서도 노·사·공 위원들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게 가장 오점으로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내로 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요청했다. 90일째 되는 6월 29일이 법적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6월 중순이 되서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장관 심의 요청 이후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미리 열고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원회의 시작과 함께 전문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그것도 각 전문위원회별 모임은 단 한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보니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전 심의 일정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 말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심판관 역할을 맞은 공익위원들이 좀 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90일간의 심의기간 동안 최소한 두달 이상 집중논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최종안 제시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회의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전원회의가 늦어지기 시작한건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2018년부터다. 2018년에는 5월 17일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7월 14일 1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마쳤다. 정확히 58일이 소요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44일로 줄었다. 올해는 34일로 한달을 경우 넘겼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흐지부지 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안해 국회에 제출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최종 결정은 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결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위원회를 둘로 나눠 심의하다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구간을 어느정도 정해놓다보니 최종 심의하는 결정위원회 위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재입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이임금 심의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재입법을 추진해야 할 근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며 "노·사 양측 모두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추진하기는 힘들어보인다"고 전했다.    

2020.07.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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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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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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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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