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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추가' 코오롱티슈진...거래소 "상폐 여부 논의에 영향"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8:02

"인보사 사태뿐 아니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까지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에 추가 악재가 발생했다.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재개 소식이 알려지며 상장유지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이번에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10월 11일까지는 인보사 사태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내년 5월 10일까지는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에 직면한 상황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전일 장 마감 이후 전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총 2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약 1.9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혐의가 기존 상장폐지 여부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며 지난해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후 1차 심사 격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2차 심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같은해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면서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당시는 아직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 재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섣부른 상장폐지 결론은 곤란하다는 것이 개선기간 부여 이유였다.

실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 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으며 거래재개 기대감이 부풀었다.

다만 이번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재개 기대에 찬물이 뿌려졌다는 평가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 소액주주 수는 약 5만9000명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코오롱 인보사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까지 발생한 상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기업의 실적보고서 자료와 수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시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인보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내년 감사보고서에서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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