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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종부세·소득세 인상, 부자증세 아닌 핀셋증세"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7:27

"종부세 내는 가구, 전체대비 2%에 불과"
"1주택자는 부담 낮추고 보호조치 강화"
"면세자 비율, 30% 초반까지 내려갈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소득세 부담을 높인 것과 관련 '부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와 소득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진다. 또 소득세는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해당 구간에 형행 최고세율(42%)보다 높은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먼저 홍 부총리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종부세 인상에 대해 전체적인 평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종부세는 핀셋 증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대비 1%, 가구대비 2%밖에 안돼 공동주택 중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않는다"며 "이번 정부가 세금 중과한다고 한 대상도 다주택자로서 0.4%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훨씬 늘렸다"며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80%까지도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한 조치 또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였다가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겠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하는 데 있어 1주택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공공임대 비율이 6%에 불과하다'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2022년까지 5년간 91만호를 공급해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세부담을 특정 소수에 집중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감면액이 1조8000억원이 넘는다"며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는 것을 같이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점진적으로는 현재 39%인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자 비율이 과거 43%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39%까지 내려갔다"며 "향후 몇년 간 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조만간 30% 초반대로 면세자 비율이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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