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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내달 5일부터 간소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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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내달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경기 화성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2020.07.20 jungwoo@newspim.com

24일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정남면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와 함께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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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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