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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공임, LH 상대 대규모 소송전…야당 의원들 '입법 발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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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LH, 감정평가 부당한 압력 행사…분전가격 과도하게 비싸"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구 본안소송 제기…행정소송도 병행
의원들 '입법 러시'…분양전환가, '건설원가·감평액 중간'으로 산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가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압력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졌으며, 이를 시정하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이 수차례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들도 분양전환가격을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남지방법원에 분양전환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백현마을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이뤄져 있다.

이들 5개 단지 중 4개는 종전 계획대로면 올해까지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판교원마을 12단지(작년 7월, 428가구) ▲백현마을 8단지(작년 11월, 340가구) ▲백현마을 2단지(올해 2월, 491가구) ▲산운마을 13단지(올해 8월, 809가구) 등이다.

◆ 연합회 "LH, 감정평가 부당한 압력 행사…분양전환 과도하게 비싸"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법 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뿐이다.

하지만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연합회는 LH가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결과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 분양전환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졌다고 주장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공특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주관하도록 돼 있는데 LH가 이를 어겼다는 것.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감정평가금액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38평형은 3.3㎡당가가 2370만원이다. 개별 가구 중에는 3.3㎡당 2400만원이 넘게 감정평가된 곳도 있다.

반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의 경우 32평형 3.3㎡당 분양가가 ▲진원 2188만원 ▲부영 2031만원 ▲모아 2250만원 ▲대방 2553만원이다. 대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판교원마을 12단지보다 저렴하다.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를 비롯한 LH 중대형 단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이처럼 비싸진 것은 이해당사자인 LH가 감정평가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특법에 따라 민간공공임대와 LH 중소형 단지들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분양전환 절차를 주관해야 한다.

서정호 회장은 "판교원마을의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 민간공공임대의 3.3㎡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다"며 "공기업인 LH가 감정평가 결과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감정평가협회 승인과정에서 오랜기간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가 감평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구 본안소송 제기…행정소송도 병행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남지방법원에 분양전환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달 말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시세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모두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앞서 연합회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리검토 의견을 받았다. 해당 의견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인 법무법인 원에서 작성한 법리검토 의견 [자료=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공공택지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밖에도 LH를 상대로 2건의 소송전을 더 벌이는 중이다. 지난 1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H가 백현마을 8단지에 부당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데 따라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SN이 담당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 LH가 분양전환가격을 통지한 후 (연합회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조치를 막기 더 어려워진다"며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도중 미리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건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해 판결문에 감정평가 절차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연합회에서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가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 측 법무법인 광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소송에 큰 진전이 없다. 이 건도 법무법인 SN이 맡고 있다.

◆ 의원들 '입법 러시'…분양전환가, 건설원가·감평액 중간으로 산정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 절차, 분환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토록 하는 안이 담겼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 이를 고려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택지 시세차익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취지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인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진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박진, 강대식,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조수진, 태영호 통합당 의원 11명과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2명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갑)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준비중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건설원가-감가상각비+감정평가금액)/2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김 의원은 공동발의할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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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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