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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류마티스 검사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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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과질환 등 건보 적용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도 혜택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안과 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했던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본인 부담 절반 '뚝'

오는 9월부터 망막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들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치료시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가 대상이다.

이들 검사는 망막질환 등을 진단하고 수술 등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이었지만,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이들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우선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는 추가 1회 검사를 인정하고, 그 외 경과관찰이 필요할 때도 본인 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1회를 인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구·안와 검사의 경우 현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2000원~12만8000원이지만, 적용 후엔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현재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으로 비급여 관행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엔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 9만600원 수준에서 2만5600원(의원)~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외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00만~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에도 건보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은 35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가 필수 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으로 병원외래기준 7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 관련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는 비급여 10만7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론 상급 종합병원 기준 7000원 내외로 경감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5000원의 검사비 비용 부담이 46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급여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의결됐다.

마벤클라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다발성 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이번 의결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처방에만 건보 적용된다

인지장애 환자들의 뇌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됐다. 정부는 치매처방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 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3년 후 적절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의견수렴을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다만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개정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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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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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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