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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류마티스 검사도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8: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8:50

복지부, 안과질환 등 건보 적용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도 혜택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안과 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했던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본인 부담 절반 '뚝'

오는 9월부터 망막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들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치료시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가 대상이다.

이들 검사는 망막질환 등을 진단하고 수술 등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이었지만,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9월부터는 이들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우선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는 추가 1회 검사를 인정하고, 그 외 경과관찰이 필요할 때도 본인 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1회를 인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구·안와 검사의 경우 현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2000원~12만8000원이지만, 적용 후엔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현재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으로 비급여 관행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엔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 9만600원 수준에서 2만5600원(의원)~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외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00만~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류마티스·혈액조혈 검사에도 건보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은 35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가 필수 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으로 병원외래기준 7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 관련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는 비급여 10만7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론 상급 종합병원 기준 7000원 내외로 경감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000원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5000원의 검사비 비용 부담이 46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급여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의결됐다.

마벤클라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다발성 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이번 의결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처방에만 건보 적용된다

인지장애 환자들의 뇌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됐다. 정부는 치매처방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 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3년 후 적절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검토·의견수렴을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다만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개정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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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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