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임신 전 음주도 기형아·거대아 출산 위험 높인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1:20

임신 전 고위험 음주 산모에서 거대아 출산위험 2.5배 증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음주가 태아의 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음주가 임신과 태아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험모델과 임신코호트에서 동시에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신 중 음주 폐해 연구 및 근거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임신 전 음주에 의한 산모의 대사기능이상 유발과 함께 태아 발달이상,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위험 증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평균결혼연령 증가와 함께 가임기 여성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0.98(2018년 기준)에 불과하고, 불임 및 난임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 음주와 같이 임신 전 음주 폐해에 대한 근거마련 연구가 보건학적 예방관리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5% 알코올이 든 식이를 임신 전 2주 동안 쥐에 섭취시킨 후, 임신을 유도하고 태아발달-출산-성장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생체 내 산모와 태아 각 조직들에서의 대사기능 변화를 조사·분석했다.

알코올 적응기(1, 2, 3% 알코올)를 거친 7주령 쥐에 5% 알코올이 든 식이를 2주간 섭취케 한 후 임신을 유도한 결과, 임신 전 알코올 섭취한 군에서 임신능력 22%, 태아 수 11%, 태아발달능력 23% 각각 감소했으며, 발가락 기형은 7% 증가했다.

또한, 출생 직후 몸무게가 정상군에 비해 1.87배 높았으나, 생후 1주, 2주, 3주에서의 몸무게는 크게 줄었다.

출생 후 나타나는 거대아와 성장발달저하 현상은 임신 중반 이후 산모에서 알코올 섭취에 따른 공복혈당 저하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임신 전 음주를 한 산모에서, 혈당 분해 능력이 크게 감소돼 있었고, 지방간 형성은 증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태아발달이상 및 거대아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 임신코호트 활용 분석 연구 결과도 있다. 실험동물모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연구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 임신코호트(4542명) 중 추적 탈락, 복수 임신 그리고 당뇨, 고혈압 등 주요 질환을 가진 산모를 제외한 2886명을 최종연구에 포함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임신 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비음주군(561명), 일반음주군(2099명), 고위험음주군(226명, 1회에 5잔 이상 또는 주당 2회 이상 마시는 경우) 세 군으로 나눠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임신 전 고위험음주군에서 거대아 출산율은 7.5%로 비음주군 2.9%, 일반음주군 3.2%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다.

임신 전 고위험음주와 거대아 출산 간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그 위험도가 비음주군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이는 동물모델에서와 같이 임신 전 고위험음주가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지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권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전 음주가 불임 또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태아발달저하와 함께 기형아 또는 거대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출생 후 성장 발육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임기 여성, 특히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의 경우 원활한 임신과 산모 및 태아의 건강, 출생 후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음주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속 증가하는 불임과 난임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가임기 젊은 여성을 상대로 임신 전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건강관리지침마련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와 '여성건강연구' 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실험동물모델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국인 임신코호트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제출, 개정작업 중에 있어 일부 결과만 제시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