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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메타·틱톡 등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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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항소법원이 10일 메타·구글·틱톡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소송 시점이 이르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 230조 적용 범위가 쟁점이며 IT업계 파장도 클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 틱톡을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수천 건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미국 항소법원이 이들 기업의 제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은 연방법원에 접수된 약 2400건의 소송을 이들 기업이 직면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피고에는 메타와 알파벳의 구글,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이 포함된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이들이 어린 이용자가 중독되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내세운 논리는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였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두고 제기되는 소송에서 플랫폼을 면책해 주는 조항이다. 이들은 이 조항이 플랫폼의 중독성을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쟁점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항소를 제기한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봤다. 통상 항소는 재판이 끝난 뒤 이뤄지며 그때 하급심 판단을 검토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지난 1월 6일 구두변론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업들의 면책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판사는 의회가 이 법으로 기업에 광범위한 책임 면제를 부여할 의도였다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고 측은 하급심 결정이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기업이 제품을 어떻게 운영하고 설계하는지에 관한 청구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개인이 제기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어린 이용자를 중독시켰고, 이것이 최근 수년간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가 급증하고 정신건강 위기가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사건들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병합돼 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제재금,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송 진행을 대체로 허용한 2023년과 2024년 로저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업들이 상대하는 소송은 이뿐이 아니다. 주법원에도 유사한 청구가 수백 건 더 제기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약 3300건이 병합 절차로 묶여 있다.

캘리포니아 소송 가운데 처음 재판까지 간 사건에서는 이미 원고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배심원단이 유사한 청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던 재판이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어릴 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됐다고 주장한 현재 20세 여성에게 600만 달러(약 84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었다.

같은 달 나온 별개 평결에서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 3억7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고 아동 성착취를 방조했다는 주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메타에 플랫폼 변경과 추가 배상을 명령할지 검토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의 초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플랫폼 설계에 관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면책과 제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느냐가 관건이다. 구분이 인정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방패로 삼아온 조항의 보호 범위가 크게 좁아지게 된다.

인스타그램 로고 앞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1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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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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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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