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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탈북민 3명 중 1명 대한민국에 '2년 미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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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정부 탈북자 관리 소홀 지적…탈북민 관리대책 마련 시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 3명 중 1명은 대한민국에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이며 이중 5명이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탈북해 한국으로 재입국한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 2020.07.29 gyun507@newspim.com

재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 1명 △2년이상~3년 미만 1명 △3년 이상~4년 미만 2명 △7년 이상~8년 미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 후 징역 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거주불명 북한 이탈주민 수는 895명에 달하는데 통일부가 탈북자 중 재입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재입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의 재입북자 동기와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국내사회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도 2년 미만~4년 미만에 집중돼 있었다"며 "통일부는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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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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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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