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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원 금융소득 비과세, 2023년까지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1:11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영세소상공인, 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현재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20세 이상인 거래자의 3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회원의 86.4%인 652만명이 100만원 이하를 출자했고, 거래자의 87.4%인 1291만명이 3000만원 이하를 예금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겨져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19세로 변경됐고,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1금융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확대, 비과세 범위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골목경제의 주축임과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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