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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지주사 CVC 보유 허용…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40% 차입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1:10

지주사가 CVC 지분 100% 보유해야
CVC, 투자만 가능…금융업무 불가
7월 말부터 8대 소비쿠폰 1조원 보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만들 경우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서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세부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로 한정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발행량이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조기 유통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대출·보증·투자 등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非)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끝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원주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등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새벽 만기연장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해 우리 금융·외환시장 여건의 개선세를 지속하고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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