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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벤처투자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CVC 100% 소유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55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긍정검토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에 여야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일반지주회사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에 투자하여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CVC 사채발행규모를 자본금 2배로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100% 소유 허용 ▲CVC 투자 공시 의무화 ▲CVC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시 등록 등이 핵심내용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규제를 완화해서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생태계로 흘러들어가게하자는 데 여야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벤처기업협회] 2020.07.21 pya8401@newspim.com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도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CVC를 통한 부당이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흘러가게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게 이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CVC는 제조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후 인수합병(M&A)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한다. 벤처기업가 입장에서도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지 않고 M&A를 통해 회사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모태펀드 연기금 개인 등에서 자금을 모아 투자한후 코스닥상장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투자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는 약 78조 달러로 최근 10년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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