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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처리' 69건 적발…1명 구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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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7.30 zeunby@newspim.com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t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t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t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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