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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해야"…대선 이슈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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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면서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미 흑인운동 대부,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미 의회의 오랜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교회에서 거행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고(故) 존 루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07.31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인이 생전에 주장해오던 자동 유권자 등록, 투표소 증대와 사전투표 확대, 대통령 선거일 공휴일 지정 등을 언급하며 "'짐 크로우 유물'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야 하나님이 모든 미국인에게 주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짐 크로우법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한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루이스 의원을 비롯한 흑인인권 운동 대부들은 흑인차별법인 짐 크로우 법 폐지와 흑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1965년 제정의 투표권법 제정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 연방하원에서는 흑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1965년 제정의 투표권법 내용을 확대하고, 루이스 하원의원을 이름을 딴 '2020 존 R. 루이스 투표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투표권법 제5조는 과거에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던 앨러배마, 텍사스 주 정부가 유권자 등록, 투표소 이동, 선거구획정 등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는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경우 연방법원이나 법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제5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최종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제4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5조도 유명무실해졌다.  

새롭게 갱신한 루이스 투표권법은 이러한 허술한 조항을 보강하고, 루이스 의원의 흑인인권 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복수 소식통은 존 루이스 투표권법안은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투표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현재 200일 넘게 상원서 계류 중이다. 의회 필리버스터는 헌법에서 규정하진 않고 있지만 상원에서 오랜 세월 지켜온 규정이다. 현재 100명이 정원인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은 의결정족수 60표(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없앤다면 의결정족수는 단순 과반인 51표가 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루이스 투표권법에 대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바로 표결을 진행하려면 공화당 의원 1~2명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고(故) 존 루이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의 시신이 안치된 관이 연방의회 의사당의 이스트프런트 계단 꼭대기에 놓인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의사당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다. 2020.07.27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란 지적이 재차 제기되어 왔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남용의 여지가 있고 주요 쟁점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투표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 때만 해도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했다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그는 트위터에 "미 상원은 즉각 의결정족수 51표로 바꿔 세금 인하 등 법안을 신속히,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사라지면 하원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원은 과반 투표로 의사가 결정돼 다수당이 거의 확실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하원이 모든 선거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상원에서는 의결정족수가 60표여서 법안이 통과될 때 결국 양당의 협의와 양보가 오간다는 점에서 하원과 다르다. 상원이 하원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선 후보 모두 필리버스터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도 숱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에 실질적 제도 폐지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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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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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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