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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87만6290원…2.68%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9: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16:50

복지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생계급여 142만5000원→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48만원 인상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68% 오른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46만3000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48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 기준 중위소득 12만7116원↑…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중앙생보위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으로 올해 474만9174원보다 12만7116원(2.68%)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20년 현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3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7.31 kebjun@newspim.com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산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꾼다고 밝혔다.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곱해 다음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을 정하는 식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고소득층의 소득 축소신고 우려가 높은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 기준보다 56만원 높았다. 

다만 단번에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가격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조직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가격균등화 지수를 4인가구를 1로 했을 때 ▲1인가구를 0.370에서 0.400 ▲2인가구를 0.630에서 0.650 ▲3인가구를 0.815에서 0.827로 상향 조정했다. ▲5인가구는 1.185에서 1.159 ▲6인가구는 1.370에서 1.307로 조정됐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생계급여 3만8135원↑…서울 주거급여 48만원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46만2887원으로 올해 142만4752원보다 3만8135원 인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가구를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95만516원이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항액은 매월 5만원이며, 입원비용은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 기관 2000원,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으로 입원비용은 전체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3차 기관 15%,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노숙인 등이다. 2차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0.07.31 kebjun@newspim.com

아울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219만4331원 이하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인상했다. 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기타지역으로 나뉜다. 서울에 사는 4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48만원을 지원받는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 별로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8만6000원, 중학교는 37만6000원,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38.8%, 27.5%, 6.1% 인상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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