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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전화는 증거물" 피해자 측, 포렌식 중단에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7:06

"사실상 수사 중단…피해자 측 의견서 내겠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혔던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되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 측 강력 문제 제기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돼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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