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vs. 네이버 '빅데이터' 전쟁…업계 "데이터 공개 가속화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이버 '데이터랩' 선공에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응수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IT업체 간 빅데이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네이버가 포문을 연 가운데 카카오는 최근 자사 빅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논의하는 등 네이버 따라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다양한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이용자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Kakao Data Trend)'를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데이터트렌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제공=카카오]2020.08.03 yoonge93@newspim.com

◆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한국 대표 빅데이터 조회 플랫폼으로 키울 것"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는 포털 다음(Daum)의 통합 검색어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어를 입력 후 ▲기간 ▲기기 ▲성별 ▲연령 ▲지역 등의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최대 5개의 검색어를 동시에 입력해 각 검색어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차트 형태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 조회한 내용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직접 데이터를 가공해 연구나 리서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검색어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이동 데이터, 멜론의 음악 청취 데이터 등 보유 플랫폼의 데이터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는 검색어 데이터만 제공하지만 향후 카카오가 보유한 콘텐츠와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카카오데이터트렌드를 한국을 대표하는 빅데이터 조회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의 이 같은 행보는 자연스레 네이버와 오버랩된다. 네이버는 이미 2016년 베타버전을 선보인 '데이터랩'을 통해 검색어 추이, 업종별 검색 사용자 수, 아파트 실거래 지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후 네이버는 급상승 검색어 이력을 추가하고 검색어 추이 확인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공개하는 데이터 범위를 늘려왔다.

현재는 데이터랩에서는 급상승 검색어,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지난 2016년부터 데이터랩을 통해 데이터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 [제공=네이버] 2020.08.03 yoonge93@newspim.com

◆ 카카오 vs. 네이버 '빅데이터' 전쟁…업계 "데이터 공개 가속화" 전망

카카오는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를 이어가는 등 네이버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는 그간 임대 형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맞춰 전폭적인 투자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단, 카카오 측은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해 "검토 중이긴 하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네이버는 지난 2013년 '각'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간 경쟁이 빅데이터 서비스까지 번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3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두 기업"이라며 "데이터3법 시행으로 양사 간 빅데이터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포털의 데이터 공개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원격으로 참여해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겠다"며 데이터 개방을 약속했다.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