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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공직자 1인 1주택으로 제한해야"...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6:14

고위공직자 1인1주택 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 일원 의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정의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심 대표는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을 근거로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며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의 뜻을 새기며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주거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14조16항을 통해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었다.

또 주택매각대상자는 그 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했으며, 주택의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였을 시에도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그는 "이제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할 때"라며 "당연히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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