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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유사수신 수사의뢰 186곳…33.8%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2:00

평균 만 56세, 5783만원 피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대폭 줄어든 반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된 업체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로 전년보다 33.8%(47개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담건수가 889건에서 482건으로 급감했음에도,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혐의업체 수가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유형별로 보면 가상통화 관련업체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를 최신 유행기법으로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인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킨 사례가 늘어난 게 배경이다. 이를테면 카지노, 태양광발전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연계된 코인을 있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이외에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업체,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업체는 각각 25.3%(47개사)로 동일했다.

또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업초기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투자자는 연예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지인에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등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잠적하거나 폐업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분석됐다.(정보파악이 가능한 138명 대상)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으나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컸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금감원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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