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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포렌식도 중단…박원순 사망 한달, 경찰 수사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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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0일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영장 기각에 디지털포렌식까지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등 총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인 성추행 의혹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 "강제수사도 불사" 의지와 달리 번번이 꼬인 수사

경찰은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며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의지를 다졌으나 영장이 번번이 가로막히며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시청 청사 일부와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2일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특히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핵심 증거 장소인 서울시청 6층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 뼈아팠다. 서울시청 6층 비서실은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일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장소였기에 경찰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

경찰은 잇따른 영장 기각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주력하려 했으나 이 역시 중단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곧바로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물론,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 등을 풀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기에 경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주요 참고인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그간 약 2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15일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는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할만한 충분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참고인을 비롯해 수사를 더 해야 하는 분야가 있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난관 봉착한 경찰, 대질조사로 변곡점 마련할까

강제수사가 불발된 경찰은 대질조사로 수사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는 물론, 거짓말탐지기 사용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질조사는 수용 의사를 밝힌 참고인이 있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에 의미가 있는 경우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측과 일부 참고인들은 대질조사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조사는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참고인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수사 서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법이 허용하는 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 조사는 참고인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피의자를 입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로 8명을 입건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온·오프라인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도 5명을 입건했다. 이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고 지낸 교회 관계자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4일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신승목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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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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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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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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