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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선 홍남기 "임대차 3법, 안정화 시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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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해도 조합원 기대이익 그대로"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에서 하향 조정 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 여론이 점차 거세지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 관련 세금 과도한 인상 ▲임대제도 관련 ▲신규 택지공급 등이 언급됐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추진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개편은 1주택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다주택·단기보유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중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도입에 임차인 주거안정이 나빠졌다는 지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늘어난 용적률은 사실상 공공재…공공재건축도 민간 시공사 선정 가능"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일대일 재건축은 주택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만 귀속돼 고밀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같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존 재건축 방식이 아닌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라며 "공공참여형 만을 추진한 이유는 늘어난 용적률을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일각에서 공공재건축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기대이익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한다"며 "공공재건축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용역사,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설정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규택지 공급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처·광역지자체와 여러 논의를 거쳤다"며 "다만 기초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택지 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과 범수도권 대책이라는 큰 틀로 이해돼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사업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1주택 실수요자 최대한 배려…임대차 3법 안착하면 시장 안정화될 것"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며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재산세율 변동은 없다"며 "전체 공동주택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가 1주택자이며 이번 대폭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의 0.4% 수준"이라며 "실거주 목적 1세대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지난주 발표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방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조치가 여론 반발에 따른 '땜질' 대책이라고 지적해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7.10 대책 발표 당시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보완조치를 통해 비과세·감면 및 추징 배제를 명확히 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도 한시적 예외기준을 설정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오히려 임차인 주거안정이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가 상승은 임대차 3법 효과 발생 이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임대차 3법 정착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17% 많으며 서울도 2만3000호로 입주물량이 풍부하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월세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시장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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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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