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추가 부양안 지연에 고용인·집주인들 '초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직 '월세 대란' 없지만, 지원 끊기면 9월엔 큰 일"
급여세 유예=연말 세금폭탄…고민에 빠진 고용주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연방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안에 대한 양당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어 고용주와 집주인들이 초조해 하고 있다.

실업수당이 끊긴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집주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에 당장 연간 급여세 비용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업주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아직 '월세 대란' 없지만, 지원 끊기면 9월엔 큰 일"

미국 아이오와의 주택 시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월들어서도 임대료 납부 현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고급주택 임대시장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소득 지원이 더이상 없으면 9월부터는 임대시장 전반에 위기가 닥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미국 다가구주택협회(NMH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8월 월세를 전체 혹은 일부 납입한 가정은 전체 응답자의 79.3%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1.9% 줄어든 것인데, 코로나19 실업수당 지급이 끊긴 것을 감안할 때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다.

1차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됐던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은 지난달 말에 만료됐다. 아울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을 미루는 이른바 '연방 퇴거 유예' 혜택도 끝이 나면서, 많은 부동산 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월세 대란'을 우려했었다.

그나마 교외 지역은 나았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고급 아파트는 타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율과 임대 갱신률이 모두 떨어져 임대주들이 월세를 내리는 등 타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야디 매트릭스(Yardi Matrix)의 제프 애들러 부사장은 "임대 시장에서 절대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고급 주택에서 가시적인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추가 소득 지원이 없을 경우 주택시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암시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8월 월세 납입 현황은 예상보다 나았지만, 문제는 당장 다음 달이다. 미국 부동산 소프트웨어 업체 레즈만(ResMan)의 엘리자베스 프란치스코 대표는 "(주급 실업수당은) 효과적이었고, 계속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해있고 사람들은 집에서 쫒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규모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급 400달러의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과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급여세 유예 =연말 세금폭탄…고민에 빠진 고용주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유예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고용주들은 평소대로 매달 급여세를 낼지 혹은 연말까지 미루는 행정명령에 따를지 고민에 빠졌다. 자칫하다가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급여세를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2주당 이익이 4000달러, 혹은 연간 이익이 약 10만4000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다.

문제는 연방의회가 유예된 세금 빚을 청산해주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이들 업체들은 꼼짝없이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행정명령이 만료되는 대로 국세청(IRS)이 업주와 직원들에게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세제 전문 변호사 맷 포먼 씨는 중소기업들이 행정명령에 동요되지 않고 평소대로 급여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험지주사 원아메리카파이낸셜파트너스도 의회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며 행정명령은 무시하기로 했다.

존 샤우스텐 원아메리카 급여세 및 인사 정보 체계 부문 책임자는 "행정명령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하고 법으로 승인만 나면 마치 급여세 휴가(holiday) 같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들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FICA(연방 급여세-사회보장·메디케어세) 차이를 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 규정에 따라 FICA는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샤우스텐은 지금 당장 행정명령대로 따를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주와 직원들이 고를 수 있는 옵션인 것인지,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 동안 사회보장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미 의회 등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올 때까지 급여세 납입 유예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백화점 메이시 역시 "행정명령 내용과 우리가 가진 선택지들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