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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기수'된 빈과일보, 중국 압박은 전면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7:10

빈과일보 기자 개인정보 유출, 협박 전화와 이메일 받아
홍콩 학생과 시민들 빈과일보 지지 '운동' 전개
폭등했던 넥스트미디어 주가 12일 급락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홍콩 현지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가 보안법 항거와 민주화 사수의 '기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빈과일보 지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빈과일보 창업자와 아들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선 빈과일보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고 모기업인 텍스트디지털의 주가가 폭등했다. 지미라이 빈과일보 창업자를 응원하는 홍콩인들이 신문 사기와 주식 사기 '운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탄압 집중포화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던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지미 라이 창업주(가운데 흰옷)가 12일(현지시간) 새벽 보석 결정을 받고 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2020.08.12 kckim100@newspim.com

11일 지미라이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가하는 길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번쩍 치켜든 그의 모습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인한 '항거'의 모습으로 해석됐고 현지 및 해외로 보도됐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미라이가 체포된 지 세 시간 후인 10일 오전 10시 200여 명의 홍콩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으로 들이닥쳐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기간 동안 빈과일보 건물을 철저하게 봉쇄헤 다른 매체 기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이날 홍콩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수색 범위를 넘어 편집국 기자 개인의 책상과 서류를 뒤지고 검사해 물의를 빚었다.

빈과일보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독(毒)빈과일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빈과일보 전현직 기자 17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진, 중국 이름과 영문이름,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빈과일보 피해자들은 '독빈과일보'가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58명의 사진이 중국 공안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됐다.

이들은 홍콩 주민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때 발급받아야 하는 '회향증(回鄉證)' 신청을 위해 사진과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출입국관리소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유력한 증거도 나왔다. 빈과일보 천(陳) 모 기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위해 급하게 회향증 신청을 했다. 당시 신청을 접수했던 중국여행사가 내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내 신상정보에도 당시 잘못된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사진은 회향증 신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뤼빙취안(呂秉權) 홍콩침회대학 신문과 강사는 "빈과일보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곳은 회향증 신청을 대리접수한 여행사, 중국 본토 호텔 혹은 항공사 그리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행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고 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호텔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에 유출된 빈과일보 직원들의 정보는 공안기관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뤼 교수는 중국신문기자 출신이다.

뤄웨이광(羅偉光) 빈과일보 편집국장은 "빈과일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행위가 2019년 9월부터 시작됐다. 우리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행동에 나서면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바로 폐쇄되곤 했다. 위협목적은 달성하면서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이들 사이트 배후에 빈과일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빈과일보만이 진실을 말한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55만부가 발행된 11일자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사태를 계기로 홍콩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현지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빈과일보는 홍콩과 대만 언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매체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주의가 노골적인 침해를 받기 전만해도 빈과일보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양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취재력, 중점 이슈에 대한 속보, 날카로운 비판력과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용감한 비판 등으로 민주파 인사와 젊은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 선정적인 보도, 과도한 파파라치 활동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빈과일보는 지미라이가 의류 브랜드 지오다오의 지분을 처분해 만든 매체다. 천안문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지미라이는 1995년 지분을 매각하고 '넥스트미디어그룹(壹傳媒集團)'을 세웠다. 주간지 '이저우칸(壹週刊)'을 발행했고 5년 뒤인 2000년 일간지 빈과일보를 창립했다. 2003년에는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 진출한 빈과일보는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보도 방식과 내용으로 현지 언론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2년 빈과일보를 포함한 대만 넥스트미디어를 매각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홍콩보안법 사태를 계기로 빈과일보의 존재감은 오히려 확대됐다. 홍콩의 한 온라인 매체는 갈수록 위축되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흐름 속에서 빈과일보의 '과'보다 '공'을 높게 평가하는 독자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홍콩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매체는 빈과일보밖에 없다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하루 발행량 7만 여부의 빈과일보는 지미라이 창립자가 체포된 다음 날인 11일 55만 부의 신문을 찍었다. 지미라이 창립자의 체포 사진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표제를 1면에 실은 11일 빈과일보는 원래 35만 부가 인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벽에 발송된 1차 물량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20만 부를 인쇄해 배포했다. 이날 새벽부터 빈과일보를 판매하는 가판대와 편의점 일대엔 새벽부터 신문을 사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빈과일보는 순식간에 '동'이 났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빈과일보를 지지하자(#SupportAppleDaily)', '우리는 빈과일보가 필요하다(#SupportAppleDaily)'라는 해시태그가 늘어났고, 빈과일보 사보기 운동이 퍼졌다. 일부 상점들은 빈과일보 정기구독권을 제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미라이의 차남이 운영하는 식당도 손님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대만 빈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사계상찬(四季常餐)'에 11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찾았다. 긴 줄을 선 손님 가운데는 빈과일보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대만 빈과일보는 보도했다. 홍콩경찰은 10일 점심 '사계상찬' 식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의 주가도 폭등했다. 10일 오전 지미라이 설립자 체포 직후 폭락하던 주가는 오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10일 오후 홍콩에 상장된 넥스트미디어 주식 '넥스트디지털'의 주가의 상승률은 장중 한때 344%에 달했다. 이날 넥스트디지털은 전일 대비 184%가 오른 0.255홍콩달러로 장을 마쳤다. 

다음날인 11일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날 장중한때 1홍콩달러를 넘어서며 4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누적상승률은 1100%에 달한다. 

12일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상승세는 끄게 꺾였다. 홍콩거래소는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이상 급등을 경고했다.장 개장 직후 50% 넘게 상승했지만 오후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40.91%가 하락했고 주가도 다시 1홍콩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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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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