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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처럼 해? 말아?…정부 부처마다 기준 달라 사업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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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 적용은 글로벌 기준 역행"
'한국형 넷플릭스 만든다더니' 공정위-과기정통부 엇박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이용자가 한달 내내 같은시간, 같은분량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몰아보기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일 단위 환불은 맞지 않는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도해지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 이용자에 환불해주도록 환불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에선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특히 OTT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추진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라며 "사업자만 혼란스럽다"고 꼬집고 있다. OTT산업을 진흥해 글로벌 진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과 환불 등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인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최근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도 몸살을 앓고 있어 더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도해지 환불 약관을 악용한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가 늘어나면 현재 7000원~1만원대 초반의 월 구독료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구독형 모델(SVOD)이 과거처럼 콘텐츠 당 가격을 지불하는 건별결제 방식(TVOD)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은 부적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주요 OTT업체 6개사 중 현행 약관상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곳은 웨이브, 시즌, 티빙 세 곳이다. 왓챠와 넷플릭스는 중도해지시 환불규정이 따로 없다. 유튜브도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할계산 환불방식을 적용 중인 웨이브 등은 한 달 중 어느 시점에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월 구독료를 30일로 나눠 남은 일자만큼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돌려준다. 하지만 이들도 이 같은 환불금액 산정방식이 월 구독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OTT업계 관계자는 "웨이브나 시즌, 티빙과 같은 경우 월 구독 방식과 건별결제 방식이 혼합돼 있어 일할계산으로 환불하는 현행 약관이 자리잡았을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월 구독 방식을 택하는 비중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경우 일할계산해 환불하는 약관은 적합하지 않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OTT업계에서는 VOD 월 구독 서비스에서 일일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TT서비스는 특성상 평일과 주말의 시청행태가 다르고 '빈지 뷰잉(Binge viewing·휴일이나 주말에 영상콘텐츠를 몰아보는 습관)' 경향이 심한데 이를 똑같이 30일로 나눈 하루단위 계산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OTT업계 관계자는 "킬러콘텐츠를 주말 동안 몰아본 뒤 월 구독료에서 이틀 사용료만 내고 환불하겠다는 체리피커가 많아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 월 구독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월 구독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 건별결제하는 옛 사업방식으로 회귀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절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할계산을 적용한 환불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은 지금도 건별결제가 혼합된 웨이브, 티빙 등 국산 OTT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산 OTT는 더 불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결제 후 열흘 안에는 일할계산으로 환불할 수 있되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일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공정위·문체부, OTT업계 두고 딴 목소리…"부처간 입장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OTT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되는 N스크린 유형의 OTT는 기존(매출액의 0.625%)과 다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OTT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내 OTT업계는 넷플릭스 수준(매출액의 2.5%)의 저작권 요율을 적용해야한다며 사실상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OTT서비스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권 이슈에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맞다고 하면서 환불정책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부적합하므로 고치라고 한다"라고 했다.

환불정책이 추후 해외 진출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른 서비스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사업자에는 부담"이라며 "국내 환불정책이 레퍼런스로 작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OTT업체와 경쟁할 때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년 내 글로벌 진출 플랫폼 5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도 현실화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달 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개사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OTT업계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희 교수는 "관계부처가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나 문체부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및 플랫폼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동목표 아래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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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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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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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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