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 집합제한 명령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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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