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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파손으로 패소…인권위 "사건기록 관리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2:00

인편·우편으로 사건기록 전달
증거자료 파손 책임소재 불분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증거 자료가 파손돼 패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과 법원에 증거 자료 등 사건기록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해당 파출소 안에 있는 CCTV 영상이 담긴 CD 원본이 파손돼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앞서 A씨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및 상해 혐의로 모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파출소 안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폭행 장면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도 각각 재정신청,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방검찰청에서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대법원 등으로 사건 기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CD 원본이 파손됐다고 보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기록 관리자를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로 인해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인권위에 알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된 점과 이후 항고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해서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기록 관리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 기록이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형사 사건 기록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하급법원의 재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고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라며 "사건 기록을 온전히 보전하면 헌법상 국민 알 권리는 물론이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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