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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년 더..설비투자시 10% 공제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7:17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늘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혜택이 2022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세액공제혜택도 2년더 연장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시 10%를 기본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신설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8.25 pya8401@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117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2조원 규모의 세액 감면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5~30%)기한을 2년 더 늘리기로 한 것.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9개 개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토지・건물,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를 기본공제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는 상생결제 구매대금 세액공제(0.1~0.2%) 적용기한도 2022년말까지 2년 더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했다.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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