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판매사 4곳, '전액 반환' 수용...사상 첫 펀드 100% 배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객 보호 방안 최우선 고려
판매사, 신금투 상대 구상권 행사 조치
신한금투 "분조위 결정문 일부 사실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사상 첫 판매사들의 '원금 전액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오후 4시경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전액 투자원금 반환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이사회 오랜 토론 끝에 전액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금감원 분조위의 일부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 시한을 한달 더 연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판매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주주들로부터 제기될 배임문제 우려도 있지만 금감원이 최근까지 압박수위를 높인데다, 올해 들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사들은 배상을 감안해 충당부채도 이미 회계장부에 반영한 상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전액반환 권고 대상 규모는 총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가 판매했다. 신영증권(81억원)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해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향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PBS제공 증권사인 신한금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기나긴 법정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남은 자산이 얼마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전액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전례를 만들어 거액의 투자손실이 난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점에 대해선 다른 판매사들 역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향후 환매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팝펀딩 펀드, 디스커퍼리 펀드, 젠투 펀드 등이 줄줄이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또 판매사 4곳에 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