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현장 머물렀던 사람 위치정보 수집도 위법적 소지 커" 주장
"코로나19 확산, 사랑제일교회 원인"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도 고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책임 전가 발언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15 국민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
사랑제일교회 8·15 비상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진실 규명이 아직 되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집어 '방역 협조 거부, 방역 방해, 1000명에 이르는 누적 확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지난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법령이 말하는 근거와 취지에 따라 이 같은 정보수집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 같은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위법적 소지가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상대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 무죄 추정원칙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완전히 깨고 이미 유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교회를 소위 왕따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도 고소하기로 했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8월 들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그 확진자들이 (양성판정 전)갔던 곳이 고위험 시설이 많았다"면서 "성북구나 광화문 근처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책임은 지기 싫고,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전문가들의 반대의견들을 부랴부랴 차단하기는 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궁색한 발로에서 일어난 헤프닝 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통제관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학적, 의학적, 법적 자료를 제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MBC, JTBC, 연합뉴스TV, 중앙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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