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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추가 구속영장 발부…범죄집단 관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7:12

이모 군, 지난 3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기소
법원, 9월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구속 연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이 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최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해당 혐의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 씨 지시를 받아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올리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달 4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군과 함께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아울러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의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현재 재판부는 기존 박사방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추가 기소된 범죄집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본격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을 수사한 뒤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6월 조 씨와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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