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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 203곳에 996억 손실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45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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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7월 한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했던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에 약 99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한 치료기관에 824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172억원 등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의료기관의 잠정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손실보상은 손실이 발생한 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4월 1020억원, 5월 1303억원, 6월 622억원, 7월 107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총 996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에 508억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에 316억원을 지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곳에는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지난 7월 말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지만 환자 치료제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 70%까지 추가지급한다.

◆ 코로나 환자 다녀간 동네병원 35곳에 총 2.5억원 지급

이번 달부터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보상 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 돼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시군구에 접수된 627곳 중 심사가 완료된 35개다. 이 기관들은 전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총 2억4700만원을 받는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손실이 발생한 57개소는 이미 179억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7일 이후 접수한 곳은 손실보상금 지급을 심사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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