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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만에 결론…대법, 9월 3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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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직 교사 조합원 활동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효력정지 가처분만 인용…본안 1·2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내달 결론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위해 9월 3일을 특별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해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시정하고 이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할 것을 명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 요구에 불응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2016년 2월 상고했으나 대법은 소송 접수 3년이 넘도록 심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은 이후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합은 올해 5월 20일 공개변론을 열고 전교조와 노동부 측 주장을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전교조 로고 [사진=뉴스핌DB]

전교조 측 신인수 변호사는 당시 공개변론에서 "노조 설립 전 단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조 설립 후 단계는 하위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인 6만명 조합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는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동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변호사는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며 "규정을 봐도 교원노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규약을 고치고 해직 교원 9명을 제외해 재차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으나 본안 1·2심 모두 패소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건, 종전 대법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회부해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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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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