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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9:46

정부, 공공기관 인턴 8000명 채용 공고
합격자 상당수 엉뚱한 임대사무실 배치
수료증마저 차별대우…피해자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졸속행정으로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8000여 명 중 상당수의 인원을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임대사무실로 출근시켰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않은 이들은 '정부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료증마저 차별대우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뉴스핌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사업 인력'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 행안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한국판뉴딜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더니…고양·수원 엉뚱한 임대사무실로 출근통보

31일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합격자 8000여 명중 상당수가 공공기관이 아닌 '미배치' 분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자료=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오픈카톡방 갈무리] 2020.08.31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확인 결과 정부는 사무실을 광역시당 1곳씩 마련하며 서울·경기 지역은 3곳에서 최대 4곳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업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 놓고 사실상 지원자들을 속인 셈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시와 수원시 두 곳에 권역사무실이 생긴다는 사실이 합격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이다. 이외 타지역 사무실 위치는 아직까지 공지조차 되지 않았다.

한 합격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경험도 쌓고 취업활동도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허탈하다"며 "남양주에서 고양이나 수원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면 애초에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합격자도 "채용공고에 미배치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서류합격 후 미배치에 대해 문의하자 31일까지 분류해 준다고 했다"며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이라고 공지됐는데 이 또한 안내문자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 공공기관 수료증 준다더니 수료증도 '차별대우'…행안부 "인력·위치 조정중" 뒷북조치

인턴십 합격자 8000여명의 수료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큰 문제다.

기관 배치자들은 수료증에 근무한 공공기관 마크가 붙지만 미배치자들은 일반 수료증만 받을 수 있다. 수료증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직인이 새겨진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식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합격자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료증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나온다는 공지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리업체인 '효성ITX'에서 인턴 합격자 8000명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근무지는 물론 근무 형태도 제대로 공지받지 못한 미배치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부족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미배치가 아닌 직접사업 인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물리적인 근무 위치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업무 내용과 방식은 같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접사업 인력들을 미배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능하면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려고 하나 인력·위치 문제에 있어서 일부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에 배치한 인력도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를 실측하는 등 업무 형태는 차이가 없다"며 "다만 일부에서 거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일까지 합격자들에게 근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며 "지금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사업 인력 중 일부가 등록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행정안전부] 2020.07.21 wideopenpen@gmail.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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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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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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