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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부등본서 확인...보증가입시 공시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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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임대료증액 제한 준수 표기
임대보증가입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1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을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려면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부기등기 전자신청 절차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01 sun90@newspim.com

오는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했다. 새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다만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부기등기 시에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화했다.

1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400만원이다. 3차 이상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5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

시장·군수·수청장 등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임대주택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도 정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자체장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그 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에는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만 적용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불만이 커졌다. 해당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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