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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원격수업 1주일 연장…대형학원도 20일까지 집합금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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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교육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유지' 추진…고고생 3분의 1만 등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모든 학교에 시행 중인 온라인 원격수업을 1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13일까지 하기로 했던 수도권 지역 학교의 원격수업이 20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다만 대학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유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목초등학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폐쇄되어 있다. 지난 1일 중랑구는 중목초 5학년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어제 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284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2020.09.02 pangbin@newspim.com

이번 방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후속조치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6일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비수도권에 적용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확진자 감소 추세는 두드러졌지만, 안정권에 접어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실시한 수도권은 오는 13일까지 관련 조치를 따라야 한다.

우선 300인 이상의 전국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는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만 해야 한다.

수도권 학교는 1주일간 원격수업이 연장되며, 고등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수도권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서의 대면 서비스도 13일까지 금지된다. 학원과 기능이 유사한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기관에도 대면수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되면서 긴급돌봄에 해당하는 초등돌봄을 지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처럼 지속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원에 대해서도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오는 16일까지는 학생부를 마감하는 기간이고, 18일까지는 수능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3을 중심으로 3분의 1 밀집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제공=교육부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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