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코로나가 집어삼킨 채용시장...대기업 4곳 중 3곳 "하반기 계획 없거나 미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11:00

500대 기업 하반기 신규채용 조사
채용없음 24.2%·미정 50.0%·계획수립 25.8%
신규채용 부진이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및 업종 경기악화 69.8%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기업 4곳 중 3곳은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아예 한 명도 뽑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장기화, 극심한 실물경제 부진으로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위축된 것이 원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500대 대기업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그래픽=한경연] 2020.09.04 iamkym@newspim.com

한경연에 따르면 대기업의 74.2%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신규채용 계획 미수립 기업은 50.0%, 신규채용 '0'인 기업은 24.2%였다.

한경연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상반기 신규채용조사에서는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32.5%, 신규채용 '0'인 기업이 8.8%였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시장이 고용 빙하기를 겪었던 상반기보다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25.8%로, 이마저도 채용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비슷한 기업이 대부분(77.4%)이었다. 전년 대비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22.6%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이 결정적이다.

대기업 10개사 중 7개사(69.8%)는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를 지적했다. 이어 ▲유휴인력 증가, TO 부재 등 회사 내부수요 부족(7.5%)을 꼽았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5.7%) ▲정규직 인력 구조조정의 어려움(5.7%)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확보의 어려움(5.7%)을 동일한 비율로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하반기 언택트 채용도입 현황 [그래픽=한경연] 2020.09.04 iamkym@newspim.com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하반기 채용 풍경도 예년과 달라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에 대해 ▲언택트 채용 도입 증가(27.9%) ▲수시채용 비중 확대(26.1%) ▲경력직 채용 강화(20.2%) ▲AI활용 신규채용 확대(13.6%) ▲4차 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6.6%) 등을 꼽았다.

대기업들 중 과반(54.2%)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언택트 채용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2%는 언택트 채용을 이미 도입했고, 35.0%는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 대기업의 52.5%는 대졸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5%는 공개채용이 없고, 30.0%는 수시채용과 공개채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채용을 활용하는 기업의 공개채용 비중은 평균 28.5%, 수시채용 비중은 평균 71.5%로 수시채용이 공개채용에 비해 2.5배 높았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졸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그래픽=한경연] 2020.09.04 iamkym@newspim.com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노동, 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29.0%)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8.6%) ▲신산업 성장동력 육성 지원(16.9%) ▲정규직, 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4.3%)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10.4%)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고용시장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여력 위축과 고용경직성으로 인한 신규채용 유인 부족이 겹쳐지며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산업 활력제고와 고용유연성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